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문단 편집) === 경찰의 공식 입장 === 2016년 5월 19일 오전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서울서초경찰서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만큼 범행 동기가 여성혐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피의자에게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 입원 경력이 4차례나 있어 정신병력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묻지마 살인이나 증오살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경찰은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3&aid=0007237315|네이버]], [[http://news.nate.com/view/20160519n17393?mid=n1006|네이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405.html?_fr=mt2|한겨레 보도자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82026001&code=940100|경향신문 보도자료]] 2016년 5월 19일 오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초경찰서 한증섭 형사과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및 1차 심리 면담을 실시한 후 19일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547051|#]] 피의자는 처음부터 살인 의도를 갖고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하려 했다'고 하며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내는 등 고의적으로 여성을 노렸다고 한다. 이 진술대로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여성이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성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냐는 질문에 경찰은 ''''여성혐오로 묻지마 살인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더 크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5월 20일, 피의자 김성민에 대한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과 심리분석을 위해 2차 심리 면담이 시작되었다.[[http://news.donga.com/3/all/20160520/78207225/1|#]] 2016년 5월 22일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을 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418554&date=2016052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06723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843275|#3]] 수사 전문에 나타난 경찰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청소년기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2008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씻지 않으면서 노숙 생활을 하여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조차 손상되는 등 정신적 붕괴 상태가 심각했다. *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성별과 관계 없이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 것이 들린다는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로 이어졌고 그러다가 특히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 이 피해망상이 생긴 이유는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5월 7일 다른 식당의 주방 보조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피의자는 이것을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했다. '''즉 피해망상으로부터 근거한 원한이 동기가 되었다.''' * 피의자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없어 1월 초에 퇴원한 이후 약물복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상당 부분 심화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며,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로 정신질환 범죄 행동 특성에 부합한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이유'''로서 두 가지 예를 들었다. 하나는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를 물들이고 망친다는 이유로 해당 민족 3명을 살해한 사례를 피해망상으로 보지 인종 혐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를 인종 혐오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hate crime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을 찾아서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확신 신념에 기인한 범죄다. 정신질환은 그 방향을 누구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종으로 치면 백인, 흑인, 아시안 중 랜덤으로 혐오의 대상을 하나 골라잡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정부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뒤에서 걸어 오는 사람을 스파이로 생각하고 칼로 찌른 것 또한 피해망상으로 취급하지 반정부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신질환자가 어떤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명분을 댄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을 그 명분에 의한 살인으로 여길 수는 없다. 그 명분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나온 범죄 행동이 아닐 뿐더러 그 방향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도 없는 피해망상증에 명분의 호소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